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국민의힘 397억 반환 갈림길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1-04 09:39:47

- 서울고법 형사2-1부, 4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 형 확정 시 국민의힘 선거보전금 등 397억5,600만 원 반환 가능성
▲ 윤석열 전 대통령.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4일 예정된 가운데, 판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약 397억 원의 선거보전금 등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점을 고려해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과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다.

문제가 된 발언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무속인 전성배 씨(일명 건진법사)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27일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판결의 또 다른 쟁점은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394억5,600만 원이며, 반환 대상 기탁금 3억 원을 합하면 총 397억5,600만 원이다.

다만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더라도 반환 의무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법률상 반환 절차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정치·경제적 파장은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국민의힘의 재정 부담과 대선 책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할지, 형량을 변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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