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⑥] 우이동 사례로 본 개발제한구역 건축행정 과제… 제도 정비 필요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3-19 10:14:33
- 개발제한구역 내 특례 적용 논란… 건폐율·용적률 기준 사실상 완화 적용 의혹
- 우이동 "실제 사용 목적 외면" … 편법적 용도 변경 의혹에 건축행정 신뢰 흔들
▲ 예닮장로교회 신축 건물(서울 강북구 우이동 216-8번지). 개발제한구역 특례 적용 구조와 함께 실제 사용 목적 검증, 용도 변경 절차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 우이동 216-8번지 건축 논란은 단순한 개별 건물 문제를 넘어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 건축 행정의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건폐율·용적률 특례 적용 문제, 사용승인 이후 단기간 내 용도 변경, 실제 사용 목적 검증 부족 등 여러 쟁점이 연속적으로 드러나면서 현행 건축 행정 시스템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선 보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해당 건물은 이순희 구청장의 남편이 담임목사로 있는 ‘예닮장로교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무소’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약 22일 만에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문제를 촉발했다.
또한 이 건물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 적용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부각됐으며, 허가 단계에서 실제 사용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용승인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점은 현행 건축 행정 절차가 실제 건물 이용 목적을 사전에 확인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건축 행정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설계도와 법적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하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한 건축 제도 전문가는 “현재 건축 허가와 사용승인 절차는 설계도서와 법규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라며 “실제 사용 목적은 건물 이용 단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허가 단계에서 이를 완전히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검사 역시 설계도 기준으로 건축 상태와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과의 차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구조는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규제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확산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한 건축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이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 특례가 허용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특례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행정 해석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건축 제도는 크게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공공시설·생활편익시설 등 일정 범위의 시설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반 사무소와 같은 건축물의 경우 적용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 건축 행정 과정에서는 건축물의 사용 목적과 시설 성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개별 건물 논란을 넘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건축 행정 분야의 한 전문가는 “건축 허가 단계에서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보완하고, 개발제한구역 특례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용승인 이후 단기간 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건축 행정은 허가와 승인, 용도 변경 절차가 각각 분리돼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도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으로 ▲허가 단계에서 실제 사용 목적 검증 절차 강화 ▲개발제한구역 특례 적용 범위와 기준의 명확화 ▲사용승인 이후 용도 변경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배우자가 담임목사로 있는 ‘예닮장로교회’ 신축 과정에서 비롯된 사례로, 단순 건축 행정 문제를 넘어 공직자 이해관계와 행정 처리의 적정성 여부가 함께 검토돼야 할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우이동 216-8번지 사례는 단순한 개별 건축 문제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건축행정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허가·승인·용도 변경으로 이어지는 행정 절차가 실제 사용 목적과 괴리될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된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논의는 불가피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해당 건축 허가와 행정 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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