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필수 착용·기상정보 확인·음주·야간 운항 금지 등 기본수칙 준수 강조
-보령해경, 수상레저 안전수칙구명조끼, 과태료, 여름철 수상레저
[세계뉴스 = 장명룡 기자] 보령해양경찰서가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보험 등 미가입 17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12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11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자는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활동 전에는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등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음주 후 수상레저기구 운항과 야간 활동은 금지되는 등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비”라며 “즐거운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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