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 공고는 한화오션·포스코 등 5곳에 그쳐…정부 "상생 교섭 첫발, 임금도 교섭 의제 가능"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0여 곳이 원청을 상대로 대거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전날 오후 8시 기준 집계 결과, 407개 하청노조가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노조 조합원은 총 8만1600명이다.
이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하청노조가 357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속노조 하청노조 36곳은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제조·조선업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 역시 현대건설 등 90개 원청에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하청노조 42곳도 교섭 요구에 참여했다. 이들은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서울교통공사 등 9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반면 원청이 법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진행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2.3%)에 그쳤다.
노동부는 “상생 교섭의 첫걸음”이라며 “원청이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에 응할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 첫날부터 교섭 요구가 대거 몰리면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단위 분리, 임금 교섭 여부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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