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소법 개정 둘러싼 논란 속 입장 밝혀… 수사 공정성과 경찰 권한 견제 필요성 강조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행정부 권한 침해 주장 등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 권한 자체를 부정할 정도로 헌정 질서 위반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태가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권한에 대해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도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아래에서 일부 검찰 구성원들이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악용해 사건을 덮거나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표적 수사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새로운 수사체계 정착 과정에서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우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지만, 한편으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수사 시스템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통제 장치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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