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제11대 마지막 정례회에서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정책 마련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국제문화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처음으로 종합 정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안은 아이수루 의원의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과 김형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보완한 것이다. 지난 4월 공포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서울시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서울시 고유의 실행 규범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이 조례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처리한 핵심 문화정책 입법 성과로 꼽힌다. 국제문화교류를 확대하고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현행 상위 법률인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국제문화행사 관련 용어 정의 및 조례 목적 명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책 수립 의무 ▲국가·타 지자체·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행사 조직위원회에 대한 서울시의 협조 의무 ▲유사 조례 간 적용 우선순위 규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행사장 및 기반시설 제공 ▲도시경관 조성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안전·의료 서비스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수단을 명문화했다.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아, 국제문화행사가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 참여형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은 이미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문화도시이지만 국제문화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다소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국제문화행사가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서울의 문화외교와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는 국가와 도시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이자 외교 자산”이라며 “서울이 국제문화교류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다양한 국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 의원은 또 “국제문화행사는 시민들이 세계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 확대와 민간협력 강화를 통해 서울의 문화 다양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됐으며, 오는 10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는 국제문화행사 유치·개최 과정 전반에 걸쳐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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