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상인·이용 시민 대상 신고 방법·포상 기준 안내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고양소방서(서장 박기완)가 원당전통시장에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캠페인을 펼치며 전통시장 안전 강화에 나섰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을 훼손하거나 차단하는 불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도록 장려해, 시설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의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상구 폐쇄·차단 행위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 훼손 등으로, 전통시장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들이 포함된다.
이날 캠페인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시장 상인과 이용 시민들을 직접 찾아 신고포상제의 취지와 신고 요령,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설명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포했다. 고양소방서는 이를 통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동시에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박기완 고양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신고포상제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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