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이해관계인" 주장에도 법원 "기피 사유 안 돼" 판단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부총리 측이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전 부총리 사건은 종전과 동일한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게 됐다.
법관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편파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측이 특정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과 관련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문제가 된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 비상 상황을 전제로 한 재정·예산 조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위증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가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을 심리했던 바로 그 재판부라는 점을 들어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재판장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예단을 갖고 있을 소지가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형사합의35부는 기피 사유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최 전 부총리의 위증 혐의는 한 전 총리 내란 사건을 직접 심리했던 형사합의33부에서 그대로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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