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②] 강북구 삼양관 '두타임비' 실체 드러나… 이중회계·현금거래 논란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5-04 16:15:24

- '두 타임비' 운영 정황… 비공식 수강 구조 확인
- 별도 계좌 2개 운영… 수강료·운영비 혼재 관리
- 떡값‧샤워비 장부 확인… 운영 규정 이탈 논란
- 업무상횡령·배임·사기 등 형사 책임 가능성 제기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강북구 삼양동주민센터 자치회관(삼양관) 강좌 운영을 둘러싼 금전 구조 논란과 관련, 이른바 '두타임비'의 실체가 확인됐다.

관련 장부에서는 이중회계 및 현금거래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면서 단순 관행을 넘어 법적 책임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양관은 15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6년 새해 첫 지급 내역에 따르면 A씨에게 지급된 강사료는 이지방송댄스 182만 원, 근력다이어트댄스 45만5,000원으로 총 227만5,000원에 달했다.

이는 다른 강좌 월 최고 강사료(85만8,000원) 대비 약 2.65배, 최저 강사료(16만5,000원) 대비 약 13.8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반면 솔샘관의 경우 강사료 평균 최고 금액은 약 13만2,000원에 그쳤다.

강사 A씨는 강사료 외에도 음원(CD)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연간 240만 원)과 '설·추석 떡값', '스승의 날', '휴가비' 등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금품 수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회원들에게 걷은 샤워비의 경우 동주민센터가 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징수된 정황이 확인돼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본지가 입수한 장부에는 수강료 공금으로 보이는 '두타임비', '샤워비', 김·젓갈 판매 수익금 내역이 포함돼 있었다. 또 회원들의 실명을 기재해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걷은 금액을 기록한 별도의 장부도 확인했다. 

▲ '이지방송댄스' 교실에 지난 2월 게시된 '두타임‧샤워비' 관련 공지 대자보다.

■ "두타임비" 운영 확인…'수강료‧샤워비' 비공식 금전 구조 드러나

논란의 핵심인 '두타임비'는 지난 2월 내부 공지 대자보를 통해 확인됐다.

"1‧2부 두타임을 하시는 회원분들에게 드렸던 소소한 혜택이 ㅇㅇㅇ 전 부회장님과 몇 명 회원의 민원으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 두타임 등록은 1층 주민센터에서 꼭 등록하시고 운동하시면 됩니다." 이는 비공식적인 수강료 운영 구조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두타임'은 한 타임만 정상 등록한 뒤 추가 시간대를 이용하면서 별도 금액을 총무에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구조는 공금 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분기 수강료 7만5,000원 외에 추가 이용 대가로 분기 3만 원(월 1만 원)을 별도로 내는 구조다. 해당 금액은 공식 수납 절차가 아닌 별도 방식으로 관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총무는 샤워비에 대해 회원들이 샴푸‧린스 등 비품 비치를 요청해 이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해명했으나, 샤워비 명목으로 별도 금전이 지속적으로 징수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그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소소한 혜택" 주장…조례상 수강료 체계와 충돌

총무가 게시한 대자보에는 '소소한 혜택'이라고 설명돼 있지만, 자치회관 강좌는 조례에 따른 수강료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주민센터에 정식 등록 없이 별도 금액으로 추가 이용을 허용한 방식은 결과적으로 조례상 수강료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공공강좌 운영 질서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앞으로 두타임 등록은 1층 주민센터에서 꼭 등록하시고 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문구는 기존 운영 방식이 공식 절차와 달랐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 별도 계좌 2개 운영…수강료·샤워비·음원비·판매수익 등 관리

삼양동주민센터에는 '삼양관 미양체조회'라는 운영회가 존재하며, '이지방송댄스'가 소속된 구조다.

취재 결과, 미양체조회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체조회로 주민자치 운영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수강료 일부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운영비로 사용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운영 주체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운영위원 12명의 회비 및 외식비를 관리하는 계좌와 강좌 운영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 등 두 개의 계좌를 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운영비 계좌에는 수강료(두타임비)를 비롯해 설·추석 떡값, 스승의 날, 휴가비, 샤워비와 김·젓갈(1천~2천 원) 판매 수수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사에게 지급되는 음원비 월 20만 원 역시 이 계좌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금은 상당 부분 현금성 거래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회계 투명성 문제도 제기된다.

▲ 삼양관 미양체조회 장부에 두타임비와 샤워비, 김‧젓갈 판매수익 등 각종 수입·지출 내역이 기록돼 있다.

■ "모른다" 기존 해명과 배치

강사 A씨는 "금전 문제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밝혔지만, 정기 운영회의 참석과 회의 후 음원비를 수령하는 정황 등이 거론되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총무 역시 금전 거래 및 물품 판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대자보를 통해 '두타임' 운영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존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또 일부 회원들은 공공시설 내에 외부 물품(김‧젓갈)이 박스째 쌓여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주민센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조계 "횡령·배임·사기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자치회관 수강료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동주민센터 공식 계좌로 납부돼야 하는 공적 성격의 자금이라는 점에서 이를 강좌 운영 과정에서 별도로 수금·관리·사용한 구조가 복수의 법적 쟁점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수강료 일부를 공식 수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금해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운영비로 사용한 행위는 해당 자금이 공금 또는 준공금으로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배임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특히 회원들에게 수강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그 결과 동주민센터 수입이 감소했다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행위'로서 배임 성립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또 '소소한 혜택'이라는 명목으로 별도 금전을 납부하게 하면서 해당 금전이 공식 수납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회원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로서 형법 제347조 사기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사안의 핵심은 '두타임비(수강료)'를 통해 사적 운영비가 조성된 구조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데 있다. 수강료의 공금성, 자금의 귀속 주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관계자 인식 여부 등이 향후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삼양동주민센터의 관리 공백 속에서 형성된 비공식 운영 구조가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북구 내 13개 동주민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와 관리 부실 책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탐사보도1] 수강료 냈는데 또 돈?… '주민센터 강좌' 추가 비용 논란

https://www.segyenews.com/article/106558064062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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