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7개월·구금 30일 기록 있다"…안규백 국방장관 '허위증언' 고발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7-07 10:14:06

-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부실 논란 확산
- 인사청문회서 '군무이탈이나 구금 사실이 없다' 증언
- 병적자료 공개·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병적자료 공개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 복무 이력을 둘러싸고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허위증언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병적자료 공개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 소장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7일 안 장관을 허위증언 혐의로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약 7개월간 무단으로 군무를 이탈했다”며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30일간 구금됐고, 군무이탈 기간을 포함한 추가 복무를 거쳐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병적자료에 명시돼 있음에도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이나 구금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허위증언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소장은 그동안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는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로 고소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안 장관 측은 지금까지 별다른 해명이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시간이 지나 다른 이슈에 묻혀 끝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현역 장병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의혹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은 장관의 발언이 사실인지, 저의 주장이 사실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의혹이 장기화될 경우 국방부 장관의 권위와 국방 행정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장관의 병적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명확한 해명과 대응을 통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소장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지겠다”며 “반대로 장관이 허위증언을 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일부 국회 국방위원들이 관련 병적자료를 열람하고도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하며 “관계 기관과 국회가 함께 나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 장관 측은 이날 현재까지 김 소장의 주장과 고발 내용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 접어든 만큼, 향후 병적자료 공개 여부와 안 장관 측의 대응, 국회 차원의 추가 검증 여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