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직속' 내세워 '최선 후보' 지지 요청"… 강북구청장 경선, 선거법 논란 확산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4-05 15:03:16
- "표현의 자유 vs 공적 지위 영향력… 중앙선관위 기준 주목"
▲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선’ 예비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박용진 SNS 캡처)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강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이 6~7일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 직함을 내세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강북구 주민과 민주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최선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ARS 투표 참여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대통령직속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 범위를 넘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공적 성격의 직위를 명시한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이뤄진 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해당 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별개로 ‘대통령 직속’이라는 명칭이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이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목해 지지를 요청하거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이뤄졌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 직속’이라는 표현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적 지위에서 비롯된 영향력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앞서 선관위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표현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와 같은 표현이 유권자에게 실제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가 반영된 것으로 인식될 경우, 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해당 표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대로 사실일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또는 선거 개입 논란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강북구청장 경선과 관련해 6~7일 권리당원 1차 경선 기간 동안 문자 발송과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침을 운영 중이다.
다음은 박 부위원장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일부다.
그는 메시지에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힌 뒤, “강북구청장 민주당 경선에서 최선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선 후보는 활력을 잃은 강북구를 이재명 대통령과 일해 본 경험과 에너지로 확 변화시킬 파워풀한 사람이다. 선거때만 나타나는 그저그런 정치꾼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26년간 함께 하고 지켜본 박용진이 믿고, 추천하고 지지하는 최선 후보를 6-7일 예비경선과 이후 본경선에서도 지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며 ARS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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