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혁 시의원 "신당8구역 집회 멈췄지만…학생·주민 생활환경 '지속 관리'가 관건"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9-08 14:36:49

-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 집회 중단 이후 학습권·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부각
-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으로 학교 주변 집회 대응 절차 명확화
▲ 윤수혁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3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집회가 중단된 가운데,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청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인근 신당8구역 집회 중단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신당8구역 공사현장 주변에서는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50여 차례 집회가 열리며 확성기 소음 등으로 인근 학생과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특히 학교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학부모와 주민들은 수업 방해와 일상생활 침해를 우려하며 관계기관에 대책을 거듭 요구해 왔다.

최근 관계기관과 집회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현장 집회가 중단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부각됐다.

앞서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아직 시행 전이지만, 시행 후에는 학교장이 경찰에 집회·시위 금지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제도적 보호장치가 강화되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학교 주변 집회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당8구역의 경우 학교와 주거지가 맞닿아 있는 구조인 만큼, 집회가 멈춘 뒤에도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은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비산먼지, 통행 불편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와 현장 점검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신당8구역 역시 집회 중단에 그치지 않고, 공사 완료까지 학생과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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