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한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법원 "불안감 일으킬 정도"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9-08 11:10:02

- 재판부 '문자 횟수·내용' 판단…스토킹방지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약식명령 300만원 불복해 정식재판…검찰은 벌금 1000만원 구형
- A씨 "쌍방 관계" 주장했지만 법원 대부분 배척…황정민 측 엄벌 탄원
▲  배우 황정민.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배우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방지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문자 횟수와 내용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였다"며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씨 측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A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법정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 씨와 쌍방 관계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무죄 주장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정민 씨와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통화 녹음과 메시지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많았으며 황정민 씨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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