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윤기에게 무기징역 선고..."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필요"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9-30 15:04:48
- 사형 대신 무기징역 선택한 재판부, "실질적 사형폐지국·종신형 부재" 양형 사유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장윤기(31)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라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인 점,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사형 선고의 실효성과 형벌 체계의 한계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했다는 취지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이채원 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는 이씨 살해 이전에 저지른 여러 성범죄도 함께 포함됐다. 사건 발생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이 모두 공소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 경위와 반복성, 범죄의 잔혹성 등을 종합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당초 사건은 일반 살인죄로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한 뒤 성폭행할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규명하고 강간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간살인은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소가 이뤄질 경우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반복된 성범죄와 계획적·잔혹한 범행 양상을 고려할 때 사회 복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사실상 평생 수형 생활을 하도록 하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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