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실뱀장어 불법 포획 특별단속…5월 말까지 보령 앞바다 ‘집중 감시’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6-02-24 17:00:34

- 보령해경, 무허가 조업·허가구역 이탈·미신고 맨손어업 등 겨냥한 전방위 단속
- 수사과 전담반·형사기동정·지자체 공조로 단속 실효성 강화하는 유기적 대응 체계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가 봄철 실뱀장어 조업 성수기를 맞아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포획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짧은 조업 기간에 고수익을 노린 불법 행위가 반복되면서 자원 고갈과 어업 질서 훼손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은 실뱀장어 조업 전 과정에 걸쳐 폭넓게 설정됐다. 보령해경은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는 무허가 어선 △허가를 받은 어선이 지정된 허가구역을 벗어나 조업하는 행위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맨손어업 △집어등을 사용해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행위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싣거나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 항목으로 제시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과 소속 전담반이 꾸려진다. 형사기동정을 전면 배치하고, 경비함정과 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해상과 연안을 입체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불법 포획 정보가 접수되면 신속히 공조 대응하는 유기적 단속망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보령해경은 강력 단속에 앞서 어업인 계도에도 나선다. 수사과 관계자는 “2월 25일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어구 철거와 준법 조업을 안내하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 기간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 뒤, 이후 적발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단기간에 집중되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관행을 근절하고, 합법 조업을 유도해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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