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도 인근서 '스크루망' 없는 수중레저기구 3척 적발…최대 징역 6개월 처벌 가능

유경훈 기자

ykhneed@nate.com | 2026-09-21 21:43:06

-군산해경, 필수 안전시설 미설치 수중레저기구 3척 적발 사건
-수온 하강·기상 급변기 맞아 수중레저 안전 점검·단속 강화 방침
▲  적발된 레저기구

군산 앞바다 흑도 인근 해상에서 필수 안전시설인 스크루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운항하던 수중레저기구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온이 떨어지고 해상 기상이 급변하는 시기를 맞아 수중레저 안전 점검과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20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옥도면 흑도 인근 해상에서 스크루망을 갖추지 않은 수중레저기구 3척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구는 각각 50대, 40대, 60대 운항자가 조종하고 있었으며, 운항자를 포함해 각 11명, 6명, 8명 등 총 25명이 승선한 상태였다.

현행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수중레저기구에 스크루망을 비롯한 안전 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중레저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은 ▲스크루망 ▲하강용 사다리 ▲탐조등 ▲구명부환 ▲경적 ▲구명줄 등이다. 운항자는 출항 전 이들 설비를 빠짐없이 점검·구비해야 한다.

이 가운데 스크루망은 수중에서 다이버가 입·출수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프로펠러와 접촉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인명사고를 막기 위한 핵심 장비로, 해경은 '필수 안전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적발된 운항자와 사업자를 상대로 위반 경위 등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식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면서 수온이 낮아지고 해상 기상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스크루 보호망 미설치 등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자와 운항자는 출항 전 안전시설과 장비를 철저히 점검해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