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폐율 20→60%·용적률 50→87%"…우이동 특례 적용 논란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지난해 12월 제기된 관변단체를 통한 당원 모집 의혹에 이어 공무원 동원 입당원서 수거 지시 의혹까지 불거지며,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특례 적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선거법 위반 및 직권 남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강북구 관변단체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 관여 정황과 함께 일부 공무원 동원 의혹이 제기됐다. 공적 조직과 인력이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발 관련 의혹도 제기된다. 강북구 우이동 216-8번지는 자연녹지이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엄격한 건축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 배우자가 목사로 있는 교회 설립과 관련해 특례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건폐율은 20%에서 약 60%로, 용적률은 50%에서 약 87%로 완화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소’ 사용승인 이후 ‘종교집회장’으로의 용도 변경 과정 역시 절차적 정당성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허가 당시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허가 목적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청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본지는 선거개입 및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를 통해 해명을 요청했으나, 이 구청장은 현재까지 핵심 쟁점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강북구청장 선거 재도전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공직자의 공정성과 신뢰가 중요한 만큼, 의혹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조계는 “관변단체 및 공무원 동원 여부와 개발제한구역 내 특례 적용 과정은 모두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제기된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의 중립성, 개발 행정의 투명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사법당국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 전반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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