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 년 된 재정배분 기준 개편과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 요구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가 국가 재정제도상 구조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재정기준을 적용받아 시민에게 필요한 안전·교통·복지서비스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고보조율과 재정배분 기준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사업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국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과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시 재정 운용 여력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6년 기준으로 낮은 국고보조율 탓에 서울시가 떠안아야 할 추가 재정부담은 연간 약 3조5,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다른 지역에는 50~80%의 국비가 지원되지만, 서울에는 20~50% 수준의 낮은 보조율이 적용돼 같은 국가사업임에도 서울시가 더 많은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국가가 확대를 추진 중인 복지·교통 분야 국고보조사업도 서울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손 의원은 2027년 아동수당과 K-패스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서울시의 시비 부담이 약 1조1,7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가가 결정한 정책의 재정부담이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수십 년 전 마련된 재정배분 기준 역시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는 교육청 전출금으로 광역시·경기도보다 높은 10% 비율을 부담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39% 감소했음에도 같은 기간 교육청 전출금은 오히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생 수 감소 현실이 재정배분 구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에서도 서울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하철 건설의 경우 국고지원 비율이 지방은 60%인 반면 서울은 40%에 그친다.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비율이 58%에 달하는데도,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국고지원은 광역시 30%, 도 60%와 달리 서울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제도개선 수용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25년 이후 추진한 지방재정 관련 제도개선 건의 16건 가운데 전면 수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이 중 11건은 회신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대정부 협상과 후속관리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손 의원은 서울시가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교육청 전출금, 국가정책에 따른 의무지출, 노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3년간의 재정 전망과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세입 감소 가능성까지 반영한 중장기 재정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보통교부세 산정 근거와 국고보조율 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교육청 전출금 부담 조정 등 불합리한 재정배분 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활용되는 취지는 존중하지만, 그 명분 아래 서울만 역차별을 받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추가 재정부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부와 협상할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수십 년 된 불합리한 재정배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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