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인프라 교체·안전투자 지속 위해 세제 특례 유지 등 제도 보완 필요성 대두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적용돼 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종료될 경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특히 노후 인프라 교체 등 안전투자가 지속돼야 하는 상황에서 세제 변화가 안전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에 부가가치세율 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다. 그동안 3년 단위로 적용기한이 연장돼 왔으나, 만약 영세율이 종료돼 일반세율 10%가 적용될 경우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할 시설투자 비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영세율 혜택이 사라질 경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년 수백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어서, 시설투자 과정에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세사업과 달리 면세사업 특성상 부가세 부담이 고스란히 비용으로 남는 구조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은 개통 후 42~52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신호시스템, 선로설비, 전로설비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이 필수적이며, 매년 수천억 원대의 안전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부가세 영세율 종료로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노후시설 개선과 철도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사의 재정 상황은 이미 악화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금융부채는 4조 5,350억 원, 누적 손실금은 20조 원에 달한다. 금융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만 1,426억 원으로, 하루 평균 약 3억 9,000만 원을 이자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요금 인상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20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7차례 인상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부담한 전기요금은 2,7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735억 원과 비교해 58.1%(1,008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방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줄어들면서, 탄소배출권 구매를 위한 향후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도 예상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복합적인 재정 압박 속에서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까지 종료될 경우, 안전투자에 투입돼야 할 재원이 세 부담으로 잠식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세제 변경의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안전투자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종엽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현재 서울 지하철은 매년 노후시설 교체와 시스템 개량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안전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현행 유지 등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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