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지원 전문인력 확충과 별정직 도입 등 자치분권 확대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강남6)이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손잡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 개 광역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아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독립성과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에 종속된 현행 구조로는 지방의회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주민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해 왔지만, 여전히 독자적 법률이 없어 제도적 한계에 묶여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진단이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 6건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법 제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지방의회는 여전히 자체 예산편성권과 조직 신설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정책지원관 인력도 '의원 2명당 1명'에 그쳐 의원 1인당 0.5명 수준에 머무는 등 의정지원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재 의원 1인당 0.5명 수준인 '2인 1지원관' 시스템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제한적인 정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 전반을 밀착 보좌할 수 있는 '의정지원화'와, 의회 특성에 맞춘 '별정직화'가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원은 "35년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국민의힘 광역의회 대표단이 하나로 힘을 모아 진정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강원·충북 광역의회가 공동 보조를 맞추면서, 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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