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시의원 "사유지 핑계는 새빨간 거짓말"… 홍제역 마트 불법 점용·구청 특혜 의혹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6-08 16:34:59
- 서울시의원 일반교통방해죄 고발·경찰 조사·서울시 감사청구까지 이어진 전방위 사법·행정 대응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홍제역 2번 출구 앞 인도를 수년간 사실상 사유지처럼 점령해 온 마트 건물주와, 이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서대문구청을 겨냥한 전방위 사법·행정 공세가 본격화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8일 오후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지난 5월 26일 접수한 일반교통방해죄 고발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문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건물주의 상습 불법 행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수사 강도를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통일로 440(홍제동 253-3) 건축물대장 변동 기록에 따르면, 해당 건물주 오씨 일가는 “사유지 내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주장과 달리, 최소 10년 전부터 인도 무단 점용이 명백한 위법임을 알고도 불법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났다.
건축물대장에는 2014년 8월 27일 1층 마트 무단 증축이 적발됐다가 23일 만에 해제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어 2016년 6월 10일에는 1층 좌·우측 무단 증축이 또다시 적발됐지만, 이번에는 불과 10일 만에 위반 해제가 이뤄졌다. 일반 시민의 위반건축물 정정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 대형 건물주에게만 ‘10일·23일짜리 초고속 해제’가 반복된 것은 비정상적 특혜라는 게 문 의원 측의 주장이다.
문 의원 측은 “서대문구청이 조직적 유착이나 외압 없이 이런 속도전식 면죄부 행정을 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청과 건물주 간 특혜성 묵인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 행위는 인도 무단 증축을 넘어 보행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장됐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이 제출한 현장 사진에는 마트 측이 기존 상품 진열대 무단 적치를 넘어 인도 폭의 50% 이상을 상시 점령하는 대형 파라솔 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홍제역 2번 출구 앞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주민 통행이 집중되는 주 간선보행로다. 이 구간에서 파라솔과 매대가 인도를 가로막으면서 보행자들이 급정거가 잦은 차도로 우회하도록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 정도면 단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는 법리적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경찰 조사 직후 문 의원은 상급기관인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서대문구청을 피청구기관으로 하는 ‘시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1차 감사청구서에는 과거 구청이 건물주의 위반 건축을 초고속으로 해제해 준 경위에 대한 비위 여부와, “사유지라 단속이 어렵다”며 수년간 주민 안전 민원을 사실상 방치해 온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가 담겼다.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이 자발적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의지가 없다고 판단, 서울시 감사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파라솔과 매대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공공의 안전을 인질로 잡고 사적 이익을 취해 온 건물주와, 이를 비호한 소극 행정의 역사적 증거가 숫자로 확인됐다”며 “이번 1차 고발과 서울시 감사청구를 시작으로 해당 건물주 일가가 관내에서 벌여 온 초법적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공론화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청은 아직까지 이번 의혹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각각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홍제역 일대 인도 불법 점용 관행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책임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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