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 안 하고 갯바위 하선”…군산해경, 무녀도 인근 미신고 낚시영업 적발
장명룡 기자
jmy018700@gmail.com | 2026-07-06 07:54:07
-안전설비·보험·승선자 명부 미비로 사고 시 구조·보상 차질 우려
[세계뉴스 = 장명룡 기자] 군산해양경찰서가 군산 무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업 신고 없이 승객을 태워 갯바위에 내려주는 불법 영업을 하던 어선을 적발했다. 인명구조장비와 보험 가입 등 기본 안전장치가 미비한 미신고 영업이 반복되면서, 해경은 “이용객 스스로도 신고된 낚시어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해경(서장 채호석)은 2일 오후 3시경 군산시 무녀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승객을 태워 갯바위에 하선시키며 영업한 혐의로 A호 선장 B씨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경은 A호가 정식 신고 없이 승객을 반복적으로 태우고 갯바위에 내려준 정황을 포착하고, 정확한 미신고 영업 횟수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적발된 미신고 낚시어선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총 4건이다. 주요 유형은 처음부터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와, 선장의 부주의로 신고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계속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다. 지난 6월 28일에도 신고기간이 끝난 낚시어선이 영업을 이어가다 단속에 걸렸다.
해경은 미신고 낚시어선의 가장 큰 문제로 안전 취약성을 꼽는다. 인명구조장비와 소화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승선자 명부가 출입항 기관에 제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구조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승선자 명부가 없으면 해상 사고 시 정확한 탑승 인원 파악이 어려워 초기 대응에 혼선이 빚어지고 구조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 여기에 승객 대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가 나면 치료비와 보상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김의진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낚시어선업 신고는 낚시영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이용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절차”라며 “낚시어선업자는 반드시 제도권 안에서 적법하게 영업하고, 이용객들도 신고된 낚시어선을 이용해 안전한 바다낚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경은 여름 휴가철과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미신고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과 안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객에게는 출항 전 낚시어선업 신고 여부와 안전설비 구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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