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필수 항암제 3종,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6-03 14:30:22
- 공급 불안정 의약품 신속 지정·심사 등 행정·재정·기술 지원 안정공급 추진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악성흑색종과 호치킨병, 간세포암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공급 안정에 나선다.
식약처는 지난달 28~29일 열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다카르바진 주사제,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등 3개 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이 내용을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의약품들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공급이 불안정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들이다. 다카르바진 주사제는 악성흑색종과 호치킨병 등에, 독소루비신 주사제(동결건조)는 간세포암 등에서 시행하는 화학색전술에 쓰이는 항암제다.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는 전신마취 시 근이완과 기관내 삽관에 필수적인 약제로 분류된다.
약사법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특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과정에서 신속심사 등을 통해 생산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의료현장에서 안정공급이 절실한 항암제 주사제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며 “암환자 분들께서 공급 불안 없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 식약처에 설치된 법정 협의체로,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정 품목 확대와 지원 방안 구체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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