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구명조끼 없이 홀로 조업…70대 선장 해경에 적발

장명룡 기자

jmy018700@gmail.com | 2026-09-04 09:13:28

-가을 주꾸미 성수기 앞두고 연안해역 조업·레저 안전관리 강화 방침
-1인 조업선 대상 구명조끼 착용 단속 및 안전장비 점검 집중 시행
▲   해경이 어선 검문을 진행중이다

[세계뉴스 = 장명룡 기자] 군산 앞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홀로 조업을 하던 7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가을철 주꾸미 조업과 레저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군산해양경찰서가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2일 오후 2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명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 중이던 3톤급 어선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어선은 70대 선장이 혼자 승선한 1인 조업선으로,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구조를 도울 동승자가 없는 상황이었다.

현행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경은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한편, 선장에게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해경은 가을철 주꾸미 조업이 본격화되면서 연안해역의 조업 어선과 레저선박, 낚시어선 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비롯한 기본 안전수칙 점검과 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업 특성상 혼자 배를 운항하는 1인 조업선의 경우, 전복·추락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구조가 늦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변용호 군산해경 경비구조과장은 "1인 조업선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이 더욱 중요하다"며 "어업인들께서는 출항 전 안전장비를 꼼꼼히 확인하고, 조업과 항행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해경은 낚시어선 밀집 해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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