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허위증언 의혹' 수사 착수…고발인 16일 조사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7-10 09:35:38

- 국회 청문회서 군무이탈·구금 사실 부인
- 고발인 "7개월 군무이탈 후 체포" 주장

▲ 안규백 국방부 장관.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 복무 이력을 둘러싼 허위증언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안 장관을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오는 16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다가 헌병대에 체포됐으며, 이에 따른 구금 기간 30일과 군무이탈 기간 7개월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이나 구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우선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와 관련 증거 자료를 확인한 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안 장관의 과거 병역 이력과 청문회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확인하는 절차로, 향후 경찰이 당시 군 복무 기록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와 안 장관 측은 현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이후 관련 자료 검토와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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