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윤소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2-05 10:31:59

-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혐의 강선우 의원 구속영장
-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금전 거래 의혹…1억 원 수수 혐의

▲ 강선우 국회의원                                                                    ▲ 김경 전 서울시의원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여 만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고, 그를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자신이 받은 쇼핑백에 금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그의 전 사무국장과 김 전 시의원의 주장이 엇갈린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애초 경찰은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가 당무에 속한다는 판단에 따라 배임수증재죄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때 성립한다.

수사는 작년 말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며 시작됐다. 녹취에는 김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담겨 있었다. 김 전 시의원은 사건 이후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체류 중 메신저를 삭제하는 등 경찰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으로 인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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