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다자녀 '파인주택' 6호 입주자 모집…파주 정착 지원 나선다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9-03 09:35:42
-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대상 최장 10년 거주 가능 주거 안정 지원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파주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파주시 파인(FINE)주택 매입형' 6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파인주택 매입형'은 파주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파주형 공공주택 사업이다. 시는 단순히 저렴한 주택 제공을 넘어, 젊은 세대와 자녀 양육 가구의 장기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파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6호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대상 장안미우 아파트 1호, 다자녀가구 대상 쇠재마을 아파트 1호, 법원읍 소재 청년주택 4호다. 특히 청년주택에는 냉장고, 냉난방기, 세탁기, 침대와 수납 가구 등 기본 비품이 모두 갖춰져 있어,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는 설명이다.
시는 계약 포기 등 변수를 고려해 유형별 공급 호수의 2배에 해당하는 총 12명의 예비 입주자도 함께 선정할 계획이다. 실제 입주 탈락 시를 대비해 대기자를 확보함으로써 공실을 최소화하고,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28일 기준 파주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다. 연령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대상이다.
입주자는 추첨이 아닌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유형별로 정해진 평가 항목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권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청년 유형의 경우 공급주택과 주요 사업장·작업장·근무지 간 거리, 근무 또는 사업 운영 기간, 파주시 계속 거주 기간, 신청인 나이 등이 종합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미취업 청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여부에 따라 배점이 달라질 뿐 지원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임대 조건도 시세 대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임대보증금은 해당 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0%로 책정되며, 월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연 1% 수준으로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출산 등에 따른 추가 연장을 포함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다.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파주시 시청로 36, 파주시청 제2별관)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파주시 주택과 주거지원팀(031-940-4716)에서 안내한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인주택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파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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