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상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 안전관리 도마위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4-23 15:01:42

- 한강 수상 구조물 3층 증축 공사 중 4m 높이서 추락한 60대 노동자 사망
- 경찰·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동시 조사
한강 3층 철제 구조물.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한강에 설치된 수상 구조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안전관리 실태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한강 위에 떠 있는 수상 시설 위로 3층 높이의 철골 구조물이 올라가는 공사가 진행되던 중이던 22일 오후 2시 30분쯤, 60대 노동자 A씨가 약 4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구조물 상부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안에 계단이 있는데 그 옆에서 일을 하시다가 마무리가 되니까 안전띠를 풀고 발을 헛디뎌 그렇게 추락하신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직후 동료가 119에 신고했고,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1시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작업일지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사고가 난 수상 구조물은 지난해까지 단층으로 수상 레저 선착장 등으로 사용됐으며, 민간 기업 소유 시설로 서울시 허가를 받아 올해 1월부터 3층짜리 건물로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또 안전띠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당국은 현장 안전조치 수준,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추락 방지 설비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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