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62만 개 쏠림·13만 개 쌓아두고 안 팔았다…전국 32곳 적발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4-24 13:12:57

-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 특별 단속에서 매점매석 및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행위 적발
- 생산·판매·재고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센터 운영 통해 주사기 유통망 정상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망 안정을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주사기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비정상적으로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물량을 집중 공급한 업체, 통상 수준을 크게 웃도는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면서 판매하지 않은 매점 행위를 한 업체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 물량을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A 판매업체는 통상 판매량 대비 150%를 넘는 약 13만여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창고에 쌓아둔 채 출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는 해당 초과 물량을 24시간 내에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출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다른 B 판매업체는 C 의료기관, D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여 개의 주사기를 몰아 판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이 같은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이 시장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수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2개 판매업체에 대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등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을 계기로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 편중 공급 등 행위를 지속 점검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가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병행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다. 동시에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매일 보고받는 생산량, 판매량(판매처), 재고량 및 유통 경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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