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케이크 비누·젤리 입욕제' 온라인 급증… 식약처, 식품 모방 화장품 95건 적발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5-27 11:44:02
- 컵케이크·마카롱·젤리 등 식품 형태 비누·입욕제 위주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형태를 모방해 식품으로 섭취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95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구매욕을 자극하는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제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꾸준히 유통·판매되는 가운데, 식품과 유사한 외형의 화장품으로 인한 유아·소아의 오인·섭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제 컵케이크 모양의 입욕제, 과일·젤리 형태의 비누 등 시각적으로 식품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제품들은 소비자가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할 우려가 크다. 식약처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관점에서의 식품 오인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의 자문을 받아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식품 모방 화장품 유형은 인체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72%)으로 가장 많았고, 목욕용 입욕제 22건(23%), 인체세정용 바디클렌저 2건(2%), 색조 화장용 립밤 1건(1%), 기초화장품인 핸드크림 1건(1%), 바디로션 1건(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등 식품을 연상시키는 형태와 포장으로 제작돼 소비자가 식품으로 잘못 인식해 섭취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 게시물 95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온라인 차단을 요청했으며, 해당 화장품을 광고·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문제가 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 등 추가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정해진 사용 목적에 맞게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이를 섭취할 경우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신체장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삼킴 사고 위험이 큰 영·유아와 어린이의 경우 식품과 유사한 모양·포장의 제품을 장난감이나 간식으로 오인하기 쉬운 만큼, 보호자는 이러한 제품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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