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표지갈이' 양심불량 대학교수 179명 기소

차성민 기자

news@segyenews.com | 2015-12-14 12:03:40

원저자와 허위 저자, 출판사 이해관계…전국 대학 만연

▲ 의정부지검 김영종 차장검사 
[의정부=세계뉴스] 차성민 기자 =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한 '표지갈이' 양심불량 대학교수 179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단일사건에 대학교수가 표지갈이로 적발로 이처럼 많이 기소된 일은 초유의 일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책을 낸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서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썼다.

 
실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저자와 허위 저자, 출판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탓에 표지갈이는 전국 대학에서 만연했다.

 
원저자는 이공계 서적을 꺼리는 출판업계의 특성 때문에 앞으로 책을 낼 출판사를 확보하고자 표지갈이를 묵인했다. 그리고 허위 저자는 연구실적을 올리는데, 출판사는 비인기 전공 서적 재고를 처리하는 데 표지갈이가 필요했다.

 

▲ '표지갈이' 대학서적  © 세계뉴스


출판사들은 교수들이 다른 곳에서 책을 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표지갈이는 1980년대부터 출판업계에서 성행한 수법이지만 이 같은 이해관계가 얽혀 그동안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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