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 별도 시설·인력 늘리고도 '분소' 운영…의회 동의 논란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11-05 16:27:55

- 강동길 의원 "228㎡ 공간·종사자 4명 추가…기존 위탁 범위 벗어났는지 따져야"
- 서울시, 운영평가위 심의·시의회 동의 없이 협약 변경으로 처리
- 법률사무소 3곳 자문서 "별도 시설 또는 새로운 위탁사무 해당 가능성" 제기
- 여성가족실장 "절차상 문제 재검토해 의회 보고하겠다"
▲ 4일 강동길 서울시의원이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의 별도 시설인 서울가족플라자점이 서울시의회 동의와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기존 시설의 '분소'로 설치·운영된 사실을 놓고 절차적 적정성 논란이 제기하고 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의 별도 시설인 서울가족플라자점이 서울시의회 동의와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기존 시설의 '분소'로 설치·운영된 사실을 놓고 절차적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의회가 동의한 위탁시설에 공간과 인력이 추가됐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분소로 판단해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동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은 지난 4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1호점의 설치·운영 경위를 따져 묻고, 민간위탁 시설의 분소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립1호점은 당초 387㎡ 규모를 기준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이 추진됐다. 그러나 이후 서울가족플라자 안에 228㎡ 규모의 별도 시설과 종사자 4명이 추가된 가족플라자점이 설치돼 시립1호점의 분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사무내용 변경 없이 분소 개설 등의 사유로 위탁하는 공유재산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나 별도의 시의회 동의 없이 기존 위·수탁 협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강 의원은 시설의 필요성과 이용자 만족도는 인정하면서도 행정 절차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의회가 동의한 시설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공간과 인력이 추가되고 별도의 시설 조성 과정까지 거쳤는데, 같은 건물에 있거나 같은 수탁기관이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분소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해석이 허용되면 시설 규모와 인력이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분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며 "민간위탁 동의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3개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 결과도 제시했다. 자문에서는 가족플라자점이 기존 시설의 단순한 물리적 확장을 넘어 별도 시설이나 새로운 위탁사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제시됐다. 당초 의회가 동의한 위탁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면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 변경으로 보고 별도의 의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시설 소재지와 규모, 소요예산 등을 명시하는 것은 의회가 구체적인 위탁 범위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소의 범위와 한계가 불분명하면 의회 동의제도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가족플라자점을 분소로 운영한 것이 시의회 동의나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피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획조정실과 논의한 내용 등을 포함해 관련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분소 설치와 위탁사무 변경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강 의원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2026년 세출예산 중 수탁·대행사업 관련 예산이 40.5%를 차지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단이 수탁사업 수행에 치우치지 않도록 여성·가족·돌봄 분야의 고유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가 정책 개발과 평가, 후속 정책에 반영되는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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