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수입 허용국' 오른 한국 벌꿀…중동 수출 재시동

전승원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4-09 15:56:04

- 사우디 수입 규제 강화 이후 중단됐던 한국산 벌꿀 수출 재개 성과
- R2R MOU 기반 현지 실사·통관 애로 해소로 비관세 장벽 돌파 사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자국 벌꿀 제품 수입 허용국가로 공식 등록하면서 국내 벌꿀 제품의 사우디 수출이 다시 본격화될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현지시간) 우리나라가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SFDA)의 벌꿀 제품 수입 허용국가 목록에 등재됐다고 밝히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부터 강화된 사우디의 수입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던 한국산 벌꿀 수출이 재개되는 계기가 됐다.

사우디 정부는 2024년부터 벌꿀 제품에 대해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도입해, 자국 위생평가를 통과하고 제조시설을 등록한 국가의 제품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 우리 기업의 벌꿀 제품이 현지 세관에 억류되는 등 통관 차질과 수출 애로가 현실화됐다.

식약처는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과 주사우디한국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관 억류 문제를 우선 해소하는 한편, 양국이 체결한 식의약 분야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한국산 벌꿀의 수출 재개를 위한 기업 위생평가 절차 지원에 나섰다. 사우디 측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국 기업이 새 규제에 맞춰 수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절차 안내도 병행했다.

특히 수출시설 등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수출시설 현지 실사’ 단계에서 정부 지원이 집중됐다. 당초 사우디 정부는 자국 규제기관이 지정한 기관의 직접 실사만 인정해, 국내에 있는 SGS 한국지사는 지정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과 협의를 거듭해 SGS 한국지사가 사우디 지정 기관인 ‘SGS 리야드 지사’와 협력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국내에 있는 SGS 한국지사를 통해 수출시설 현지 실사가 가능해지면서, 우리 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실사 비용과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한국 인력을 통한 실사로 언어 소통 문제도 해소돼 시설 등록 절차가 한층 원활해졌다는 평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성과는 식약처와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 간(R2R, Regulatory to Regulatory)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거둔 값진 성과이자 실질적인 비관세 규제장벽 혁파 사례”라며 “앞으로도 양국이 식의약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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