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도계 넘은’ 무허가 조업…충남 선적 어선 2척 적발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6-06-18 20:29:55
-군산해경, “타 지역 무허가 조업은 지역 어민 생존권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군산 앞바다에서 타 지역 허가 없이 불법 조업을 하던 충남 선적 연안선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앞바다에서 관할 시·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선단을 이뤄 조업하던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선망 본선 A호(9.77톤급)와 부속선 B호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5해리(약 10㎞) 해상에서 조업을 벌이다가 적발됐다. 수산업법은 연안어업을 하려는 경우 어선과 어구마다 해당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두 선박은 전북특별자치도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군산해경 경비함정은 이들 선박의 조업 행위를 수상히 여기고 접근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호 선장 C씨(60대·남)와 B호 선장 D씨(60대·남)가 선단을 이뤄 함께 무허가 조업을 한 사실이 확인돼 두 사람 모두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군산해경은 정확한 조업 경위와 어획물 규모, 추가 위법 사항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최창남 군산해경 경비계장은 “도계를 위반해 타 지역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무허가 조업은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관내 해상 순찰을 강화해 전북 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와 해상 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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