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활용 영상형 광고까지 겨냥한 SNS 집중점검 예고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기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 38건(63.3%) △‘THC’ 등 마약류 성분 명칭 사용과 체험기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1건(18.3%) △‘수면’,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 등 문구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8건(13.3%) △‘항암’, ‘치매예방’, ‘비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민 광고 3건(5.0%)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같은 위반을 반복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당국은 최근 온라인에서 부당 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형 광고의 부당 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나 의약품 성분을 연상시키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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