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민심의 향방에 따라 정치적 입지 결정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예비후보로 등록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민심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어 입법·행정·지방 권력을 모두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2·3 계엄 사태를 내란 심판론으로 지속해, 선거 정국의 정치 이슈로 삼으려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충청권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스윙보터 지역에서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보수 재건의 기회로 삼아,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등 민생 현안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내 갈등과 최근의 내홍으로 인해, 충분한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예비 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광역의원·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2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등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본 후보 등록은 오는 5월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정치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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