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의약품 참조국 43억달러 수입의약품 시장 공략 및 연 1,000억 원 수출 증대 기대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베트남 의약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협력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져 정상외교의 핵심 경제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과 신뢰를 높여 관련 제품 교역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국민 생활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합의된 주요 협력 내용은 △법령·허가·기술·공급망 등 정보 교환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협력 △의료제품 접근성 및 규제 신뢰 제고 △고위급 회의 개최 등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채널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K-의약품과 K-푸드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이 우리나라를 의약품 ‘참조국’으로 인정할 경우, 한국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은 베트남 내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사 기간도 단축된다. 베트남은 규제 수준이 우수한 일부 국가를 참조국으로 지정해 이들 국가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 자국 내 허가등록을 신속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베트남 관세총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베트남 수입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43억달러(약 6조4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한국이 참조국으로 지정될 경우 이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대(對)베트남 K-의약품 수출이 연간 약 1,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K-의약품 수출 실적은 2024년 기준 약 3,387억 원 수준이다. 식약처는 참조국 인정 시 예상되는 심사기간 약 3개월 단축에 따른 조기 시장 진입 효과(전체 수출의 25% 증가)와 제출자료 간소화 등 규제 완화 효과(5% 증가, 타 분야 참조국 지정 사례 기반 추정)를 합산하면 약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양해각서 서명에 이어 오유경 처장은 다오 홍 란(Dao Hong Lan) 베트남 보건부 장관과 별도 회담을 갖고 식품·의약품 안전성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수입안전 전자심사24(SAFE-i 24) 등 K-푸드 안전관리 시스템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관리 역량을 강조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으로 등재된 한국 의약품 규제 수준을 설명하고, K-의약품의 베트남 내 신속 허가를 위해 한국을 의약품 참조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양국 보건당국은 고위급 및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해 참조국 지정 문제를 포함한 세부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규제 조화를 통해 글로벌 보건 규제 환경 발전에도 공동 기여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해 양국은 법령·심사 기준·허가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상시 교환하고, 신기술 분야와 공급망 안정화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 협력을 통해 한-베트남 정상외교의 성과를 한층 더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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