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받는 화장품 법정교육 안내…식약처·카카오 손잡았다
차성민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6-04-08 10:45:36
- 화장품 영업자 대상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생산실적 보고 의무 모바일 전자문서 제공
- 카카오톡 연계정보 기반 본인인증 통해 언제 어디서나 법적 의무 사항 열람 가능
- 카카오톡 연계정보 기반 본인인증 통해 언제 어디서나 법적 의무 사항 열람 가능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카카오와 손잡고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의무 안내를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8일부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과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의무 등 영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문, 우편, 팩스 등에 의존하던 법정 안내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전환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영업자의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카카오에 등록된 연계정보(CI·Connecting Information)와 매칭해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제공되는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의무 교육 일정 및 이수 방법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의무와 절차 등 관련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법정 교육 이수 누락과 보고 의무 미이행을 줄이고, 현장의 행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영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에도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부혁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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