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공기관 차량 ‘5부제→홀짝제’로 강화…에너지 비상 대응 나선다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6-04-08 19:50:05

- 공무원·공공기관 승용차 대상 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 운행 제한 조치
- 전기·수소차·교통약자 차량 등은 제외…시민엔 주차장 5부제 자율 준수 권장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군산시가 원유 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8일부터 시청과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기존 요일제 방식의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원유 수급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을 주도하기 위한 취지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번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번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청사 출입 제한 등 관리 조치가 뒤따른다.

적용 대상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과 관내 공공기관 임직원의 승용자동차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차량, 그리고 공무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 대신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시는 시청 등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 기존 차량 5부제 준수를 시민들에게 자율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절약 실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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