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역 환승통로 불법 천막농성에 자진철거 요구 및 미이행 시 강제조치 방침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특정 장애인단체가 재개한 지하철 탑승 불법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지난 1일 밤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역사 내에서 불법 노숙을 한 데 이어, 2일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같은 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불법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되고 역사 내 혼잡이 가중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공사는 사전에 시위를 예고받고 지하철보안관 100여 명을 포함한 총 130명을 현장에 배치했으며,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퇴거 경고 방송을 실시하는 등 열차 운행 방해 행위 제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볼모로 삼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해당 단체의 불법 시위와 관련해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형사 5건, 민사 4건 등 총 9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4월 24일부터 시청역 1·2호선 환승 통로에서 이어지고 있는 같은 단체의 불법 천막 농성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민 통행 안전 확보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26일 자진 철거 계고서를 발부했으며, 기한인 7월 10일까지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즉시 착수해 통행 환경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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