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 전 분야 공인 안전검사 체계 구축 수도권 먹거리 안전관리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분야에서 국가 공인을 획득하며 수도권 최대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먹거리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공사는 2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으로부터 수산물 방사능 분야 ‘안전성검사기관’(지정번호 제19호)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정 유효기간은 2026년 7월 2일부터 2029년 7월 1일까지 3년이다.
‘안전성검사기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근거해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정·관리되는 기관이다. 검사인력, 시설, 장비, 검사 업무규정의 적정성은 물론 검사능력평가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증받아야 하며,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23년 12월 감마핵종분석기(HPGe)를 도입해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자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이 주관한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인증표준물질(CRM) 유효성 검증 등에서도 분석 역량을 인정받아왔다.
공사는 지난 5월 29일 수품원에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어 6월 22~23일 이틀간 진행된 현장심사에서 조직·인력, 시설, 검사능력평가 등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지정을 확정지었다.
현재 공사는 연간 960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3층에 위치한 공사 안전성검사실에서 수행하는 요오드(I-131), 세슘(Cs-134, Cs-137) 검사 결과는 법정 공인 검사기관의 결과로서 공식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수산물 방사능 분야 지정으로 공사는 농·수산물 전반을 포괄하는 공인 안전검사 체계를 완성했다. 공사는 이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2015년 6월 16일 중금속 분야 안전성검사기관(제26호), 2020년 1월 23일 잔류농약 검정기관(제28호)으로 각각 지정된 바 있다. 여기에 수산물 방사능 분야까지 더해지면서 농산물과 수산물을 아우르는 다층적인 검사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문영표 사장은 “이번 지정은 수도권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먹거리 안전관리 역량을 국가가 공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방사능 검사체계를 운영해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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