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두 달간 특별단속…목포해경, 출항 전부터 조인다

윤준필 기자

todayjp@hanmail.net | 2026-06-22 21:11:43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 위한 해·육상 합동 음주운항 특별단속 시행
-출항 전 음주운항 63%…낚시어선·레저선박 중심 현장 단속 강화
목포해경이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6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2개월간 전 선종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에 앞서 6월 28일까지 2주간은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운영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 여객선, 화물선, 레저선박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며,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함께하는 해·육상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여름철 낚시어선과 수상레저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출항 선박을 중심으로 선장과 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30건으로, 이 가운데 19건(63%)이 출항 전 음주 상태에서 단속된 사례였다. 해경은 이 같은 통계를 토대로 출항 단계에서의 집중 단속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적발 시 운항 선박 종류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은 물론 업무정지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은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을 크게 떨어뜨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상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조치를 한층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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