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청소년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 대상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 확대 조례 개정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 시내 학교 수영장 14곳이 단계적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동시에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 대상인 여성 청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16일 오후 4시 30분 종로구 청운동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영장 환경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윤선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1)도 동행했다.
임 의장은 리모델링을 앞둔 청운초 수영장의 현황과 공사 계획을 보고받고, 탈의실·샤워실 등 이용자 편의시설과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청운초 수영장은 지하 1층, 6개 레인 규모로 운영돼 왔으나 준공 후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개보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공사는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및 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낡은 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 수영장은 총 48개소이며, 이 가운데 14개소가 노후화로 인해 리모델링이 예정돼 있다. 시의회는 이들 시설을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함께 여성 청소년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낮추고, 생활체육으로서 수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 대상 연령을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대상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어울림플라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4건이다.
윤선희 의원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도 9세인 만큼 조례도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며 "여성 청소년의 경우 최근 신체 발달과 2차 성징이 빨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감면 연령을 확대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수영을 통해 보다 건강한 성장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도 "앞으로 서울시의회는 교육청,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현실화하고, 시설 개보수·안전 강화·체육복지 확대를 위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학교 등 공공 체육시설은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거점 기능도 있는 만큼 더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