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별 상담 편차 해소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전문인력 배치·공통 상담 기준 마련 필요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시민들이 위반건축물 양성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서울시의 사전 준비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이번 양성화는 건축물대장을 정상화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임대차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신청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준비 부족이나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는 시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지난 6월 16일 공포됐으며,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8개월로,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양성화 기회를 잃게 된다.
다만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완공 시점, 법에서 정한 제외 사유 등 개별 요건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현황측량, 도면 검토, 각종 필요서류 확보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에 상담과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법 시행 후에야 준비를 시작하면 현장 혼선과 민원 폭증이 불가피하다"며 시행 이전에 업무처리 지침과 상담·운영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건축사를 배치해 자치구별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시간과 상담방법, 상담 수요가 구마다 제각각인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편차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시민들의 상담 접근성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의 기능만 단순 전환할 경우, 상담 수요 급증에 대응할 인력과 시스템이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마다 위반건축물 규모와 상담 수요가 다른 만큼 단순히 기존 상담센터의 기능만 전환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며 "서울시가 전문인력 배치와 상담기준, 운영방식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 어느 자치구에 거주하더라도 필요한 상담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치구별로 상담인원, 운영시간·요일 등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추가 인력 확보와 운영방식 개선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서울시에 질의했다. 아울러 자치구 자체 예산만으로는 안정적인 센터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들이 상담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나 반복 방문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법 시행 전 충분한 인력 보강과 안내 체계를 갖추라는 주문이다.
김 의원은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직결된 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비정상 상태로 방치돼 온 건축물대장을 바로잡고, 매매·임대차 거래에서 발생하던 각종 불안 요인을 줄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 누구도 정보 부족 때문에 양성화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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